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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5 2016고합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7세) 과 노상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6. 23:00 경 천안시 동 남구 복자 1 길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전화번호 좀 달라 ”라고 하면서 약 100m 가량을 따라가다가 멈추어 서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 화장했냐,

피부가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 입에도 뭘 발랐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수회 입을 맞추고, “ 다리가 추워 보인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