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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0 2017고단1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9. 14. 23:25 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사주 교차로를 수석 5리 사거리 쪽에서 삼천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으로 어두웠고 그 곳은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보행하던 피해자 D(25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15. 00:47 경 경상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 신호 주기표,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도로 횡단 지점이 횡단보도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