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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02 2013고단4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14. 공익근무요원 소집되어 경기도 이천시청 C과에서 일반행정지원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부터 같은 해

9. 13.까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