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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08 2018노321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협박 행위는 강제 추행의 구성 요건에 불과할 뿐 강제 추행의 교사로 볼 수 없고, 협박 당시 강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음란한 동영상을 보낸다는 합의가 이미 존재하였으므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동영상이 ‘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찍은 영상 ’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에는 판결로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 법률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