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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8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07. 03. 23:1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30 세 )에 운영하는 음식점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맥주를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3. 23:5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E, H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I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씨 발 놈. 쓰레기 같은 것 들이라 고 욕설하고,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J에게 씹새끼. 씨 발 새끼들. 씨 발 놈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3. 23:5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E, H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J에게 이 씨 발 새끼야. 야 개 씨 발 새끼들 아. 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K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제 2, 3의 사실]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 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