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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정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18:40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전면 남해안대로 호산 1 교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고성 방면에서 진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차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유의 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올란 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1,440,8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