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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3 2021고정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2 장을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9. 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및 신한 은행 계좌 (D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일괄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대여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범행수단을 제공하였고, 대여한 접근 매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