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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2373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우리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장 소외 B는 2015. 6. 30. 위 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6. 입찰서, 사업제안서, 견적서를 첨부하여 위 입찰공고에 대하여 응찰하면서,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 보험가입금액 5,475,600원, 보험기간 2015. 7. 15.부터 2015. 8. 16.까지로 정한 소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발행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1.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회의에서 입찰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원고를 승강기 유지보수업체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소외 C회사와 공동수급체로서 낙찰되었음을 주장하는 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B는 원고가 단독으로 낙찰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쌍방이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하였고, B는 원고에게 계약체결을 독촉한 후에도 원고가 계약체결을 거부하자 서울보증보험에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약체결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입찰이행보증금 귀속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가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여야 할 당사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