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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2:1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E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엄마가 나이가 90이라서 나한테 돈을 안줘, 돈 없어도 먹는거 황제처럼 먹어야 될 것 아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F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E이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으며 제지하자 E에게 ‘이 개새끼들아 왜 훈계하려고 해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왼손으로 E의 오른손을 잡아채고 왼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