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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04.26 2010고단1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바, 2009. 10. 26. 15:00경 경기 양주시 소재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인 피해자 D(48세)로부터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신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09. 10. 27. 18:35경 서울 양천구 E 아파트 205동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들고 위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인부들을 데려다 주기 위하여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에 이르자, 위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내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한 손으로 위 승용차 문을 잡고, 한 손으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신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발로 채인 것에 대해 앙심을 품은 피고인에 의해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0. 3. 12.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