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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6 2016고단184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 통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거제시 B 임야에 버섯 재배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잡목을 제거하고, 흙을 성토한 후에 그 둘레에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임야 2,296㎡를 복구비 30,858,920원 상당이 들도록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복구비 산출 조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임야도 등본

1. 거제시 주제도 통합시스템( 항공사진), 현황사진, 산지 일시사용신고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원상회복을 위하여 관할 거제시에 산지 복구설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 면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