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정신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등과 함께 맥주 4병과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상태인 점, 피고인의 지인인 K은 ‘피고인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는 증상을 보일 때가 있다’고 진술한 점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식당으로 돌아와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없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값을 내라’는 피해자의 말에 기분이 나빠 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때렸다며 그 상황을 재연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그은 사실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인근의 간장게장 식당에 간다며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하여 기분이 나빴다, 피해자는 평소 거짓말을 잘한다, 피해자는 소주를 마시지 않아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의 상황과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정상적인 대화를 하고, 술이 들어가면 자기가 한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편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