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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5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부분에 “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및 피의자 J 불기소결정서 첨부보고), 법원사건 검색”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