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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상습절도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아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회복 여부, 범행 동기,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