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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7 2017가단604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고에게 비닐원자재를 납품하였다.

그런데 위 거래기간 동안 발생한 납품대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인쇄가공비(임가공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2015년까지 정산이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주장하는 잔여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금액의 정확한 내역 산정의 근거가 불분명하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납품대금 채권은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원고와 피고의 비닐원자재에 관한 마지막 거래는 2010년경이어서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된 2017. 9. 7.을 역산해 보면 3년 또는 5년이 지났으므로 소멸하였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갖는 임가공비 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의 비닐원자재 납품대금 채권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청구취지 금액의 구체적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다.

나. 한편 소송에서의 상계항변은 일반적으로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한다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었던 경우에,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인 피고에게 수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닐원자재 납품은 적어도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미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3년 또는 상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