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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노39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그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866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 범죄사실과 법령의 적용만을 기재하였을 뿐, 증거의 요지를 누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 76세의 고령으로 척추협착증을 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