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924』 피고인은 2014.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3. 8. 01:16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우체국 주차장부터 같은 시 동남구 개목1길 33 개목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97』 피고인은 2014.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18:19경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풋살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2020고단2267』 피고인은 2020. 4. 26. 18:07경 천안시 동남구 E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57세)과 교통사고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20고단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020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