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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135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916,620원과 이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3. 16.경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1층 전부(일반음식점)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1년 후 지급), 차임 6개월에 250만 원(선납), 임대차기간 토지수용시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2015. 4. 1.부터의 차임을 주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5. 8. 17.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임대차보증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계약 만료를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임대차보증금의 변제기한이 지나고 원고가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2.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층 전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11. 1.까지의 차임 2,916,620원[= 1개월분 차임 416,660원(= 6개월분 차임 250만 원 ÷ 6, 원 이하 버림) × 7개월. 원고는 위 기간이 8개월임을 전제로 3,333,280원의 차임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기간이 7개월임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7개월분 차임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하는 위 송달 다음 날인 2015. 12. 30.부터 2016. 6. 16.(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이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