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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03 2015가단8548

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50/100 지분에 관하여 2015. 6. 3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2. 28. 면세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에 대한 면세유 관리조사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50/100 지분에 관하여 명의를 수탁하였다.

이후 원고가 2015. 1. 16. 피고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인수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