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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45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16호, 22호, 29호 중 20매, 30호 내지 3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흉기인 등산용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과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등을 미리 준비하여 검은 가방에 넣어 어깨에 메고 다니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 24. 18:30경 대구 남구 E, 6호 2층 피해자 D의 열려진 작은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큰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목걸이 1점 시가 80만 원 상당,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6. 13:00경부터 같은 달 29. 20:00경 사이에 대구 남구 F, 2층 피해자 G의 주거의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큰방 화장대 서랍과 보석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목걸이 1점 시가 15만 원 상당, 체인형 14k 목걸이 1점 시가 13만 원 상당, 14k 곰돌이 귀걸이 1쌍 시가 8만 원 상당, 14k 똑딱이 귀걸이 1쌍 시가 8만 원 상당, 14k 링 귀걸이 1쌍 시가 8만 원 상당, 14k 구슬 모양 침 귀걸이 1점 시가 5만 원 상당, 14k 나비 메달 1점 시가 7만 원 상당, 14k 고양이침 귀걸이 1점 시가 4만 원 상당, 돌 반지 1돈 1점 시가 20만 원 상당 합계 8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8. 18:15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마트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열려진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큰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