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5.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에서 서울 구로구 천왕동 174-6 천왕역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5. 16:4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174-6 천왕역사거리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광명 쪽에서 궁동고가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전방 신호를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C(여, 7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