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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5024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손해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장기성과급 제도 도입 피고는 토목ㆍ건축, 주택신축판매, 해외 종합건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상장법인이다.

피고는 2006. 9. 26. 이사회에서 피고의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 개정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집행임원 장기성과급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인사관리규정 [별표6] 집행임원 장ㆍ단기 성과급 운영기준> 제2조(정의) 장기성과급은 회사의 비전 달성과 장기성과에 기여한 임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제5조(장기성과 목표의 설정) ① 장기성과의 목표는 회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도전적인 목표로서 측정 가능한 항목으로 설정하되, 이사회의 별도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6조(평가기간 및 시행시점) 평가기간은 2006. 1. 1.을 장기성과급 제도 최초 시행 시점으로 하여 매 3년간으로 한다.

제7조(지급기준 및 평가방법) ① 장기성과급은 회사와 각 임원간의 개별 약정을 통하여 장기성과 목표에 대한 달성률에 따라 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목표 대비 100%이상 110%미만 성과 달성 시 임원이 지급받는 주식 수량은,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은 당해 임원 고정연봉의 2배,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고정연봉의 4배 금액을 본조 ④항의 기준주가로 나눈 주식 수(단주는 절사한다)로 한다.

목표 달성률 지급 주식 수량 130% 이상 약정주식 수량 대비 50% 증가 120% 이상 130% 미만 약정주식 수량 대비 20% 증가 110% 이상 120% 미만 약정주식 수량 대비 10% 증가 100% 이상 110% 미만 약정주식 수량 90% 이상 100% 미만 약정주식 수량 대비 10% 감소 80% 이상 9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