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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5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아벨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7. 16. 20:18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청하동길 9번길 8 신문리 다목적회관 옆 도로에서 약 5m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하다가 그 곳 인도와 도로 경계석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뒷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