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경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새우 양식업에서 생긴 수익으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2013년 모두 새우 양식업을 실패했었고, 그 과정에서 사료 값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외 개인적인 채무도 약 2억 원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새우 양식업을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었고, 수익을 내더라도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417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전체 피해금액 약 4,400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4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변 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