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4. 15: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매트 위에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매트 주변을 지나가면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LG G프로 휴대전화 1대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6. 4.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경기일산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인 F 행세를 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