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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172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K 임야 125,851㎡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내지 9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