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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06 2017가합397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957,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본 계약을 위해 B를 “갑”으로 하고 피고를 “을”로 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 약정을 체결한다.

1. 계약일자: 2016. 5. 2. 2. 품명: 건설용 가설자재(인수출고증 참조)

3. 수량: 인수출고증 참조

4.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공종완료일까지(2017. 2. 29.까지)

5. 금액: 인수출고증 및 청구서 참조 평당 ₩85,000 (4,840×85,000 = 411,400,000), 부가세 별도

6. 갑은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임차할 물품에 대해 책임지고 납품해야 한다.

7. 을은 갑에게 임차한 물품에 대한 전량을 약정기간 내 반납해야한다.

8. 을은 망실, 파손시에는 전량 멸실 단가로 배상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12항에 따른다.

9. 기간 경과시에는 계약수량×일수×단가로 계산한 임대료 계산한다.

10. 운반은 을이 부담한다.

5톤 차량 적재 이상시 갑이 편도부담 11.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타현장 반출 불가하다.

* 세부사항 등은 특약서와 약관에 기준을 둠 특약서 1) 계약명: 거제시 C 내 거제 E공사 형틀목공 가설자재 임대차계약 2) 계약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10개월(2017. 2. 29.까지) * 계약임차기간 경과 시 추가임대료 발생(수량×일수×일일단가) ◎ 비계자재는 3개월 연장 3) 지급자재: 형틀자재(유로폼, 써포트 등) ◎합판(콘판넬), 각재(각파이프) 지급 ◎ 다루끼는 약 2,000본(60단 × 6회) ◎ 안전자재는 별도 4) 계약금: 계약일로부터 15일 내 15% 5) 월 임대료는 현금으로 월 1회 이상 임차인 기성입금일 지급, 면적 사용 물량만큼 6) 자재 파손 및 멸실: 유로폼 2%, 철재 1%, 목부 40% 내 멸실 인정 7) 자재 반입시 임차인이 입회 원칙, 출고시와 동일 규격별ㆍ수량별 묶음으로 정확히 수량 파악을 가능하게끔 반납 (미입회 및 파악 불량으로 인한 파악물량은 임대인 물량 파악수량으로 한다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