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철근 도 소매업을 하던 사람인바, 2017. 1. 경 위 D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같은 해 3. 경 김해 세무서로부터 약 455,000,000원의 세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으나 그 대부분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위 D 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약 290,000,000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등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들 로부터 철근을 납품 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위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 회사들에 철근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7.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과장인 F에게 전화하여 “ 중국산 철근 211 톤을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 야적장으로 보내주면 일주일 정도 후에 철근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 위 야적장으로 시가 합계 133,421,75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9. 13:00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부사장 J에게 전화를 하여 “ 철 근 HD13 ×8M 112 다발과 HD22 ×8M 26 다발을 H에서 시공하는 경남 김해시 K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 납품을 해 주면 그 대금 중 50,000,000원은 2017. 3. 31.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7. 4. 초순경까지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0.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시가 합계 83,174,443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