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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노2595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재물손괴의 점 및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 E은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상해진단서, 수리 견적서 등 객관적 증거도 이를 뒷받침하며, B도 수사기관 및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이 사건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B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B의 원심 제5회 공판기일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1.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E과 B가 계속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도에 세워놓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엔진II 스카이라인' 자전거를 손으로 집어 들고 전봇대에 던져 위 자전거의 프레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