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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2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78세) 와 같은 건물에서 살고 있는 이웃 주민으로 2018. 4. 28. 13:15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잡화점 안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더 마시려 다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위 잡화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 길이 130cm) 와 장 우산( 길이 9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순 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선고 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경미한 상해, 피해자들 과의 관계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