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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20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시장 3 층 59호를 남편 E 명의로 임차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D 시장 3 층의 상인회장을 맡고 있고, 피해자 F( 여, 57세) 는 위 59호 점포의 소유자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16. 23:30 경 위 59호 점포 앞에서, 지인 G, 시장 상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 왜 이거 이 가게도 명도 친다며 58호도 친다 그랬잖아.

이미 1억 8,000만 원을 먹은 년이야, 저년이, 개 같은 년, 미친년, 도둑년 같은 년’ 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58호 점포의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하거나 피고인 또는 위 E으로부터 59호 점포의 권리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7. 23:00 경 위 59호 점포 앞에서, 피해자가 그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과 함께 위 점포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점포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을 치우라고 하자, 피해자와 예비 임차인을 향하여 ‘ 얻는 건 자유지만 장사 순탄치 못할걸요

여기는 분명히 들어와서 하고 싶으면 각오하셔야 돼요.

입 점심사 내가 까다롭게 할 거고 1만 원에 팔면 5천 원에 팔고. 내가 미리 선언하는 거야 ’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예비 임차인이 그냥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명예훼손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 확인, 녹취록 원본 파일 확인)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 제 5호 녹취록, 증 제 6호 녹취록, 증 제 9호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