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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08 2016고단80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81세) 가 평소 현관문을 세게 닫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5. 중순 일자 불상 14:00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1개로 현관문을 5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24. 13:3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 문 좀 천천히 닫고 다녀. ”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폭행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5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생활 소음 문제로 인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하고, 고령의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선고 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소환장을 직접 받고도 일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