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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27 2013고단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16. 15:55경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에 있는 할매묵촌 앞 삼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주삼거리 방면에서 개화1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보령시 E병원 응급실에서 보령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측정거부 사진

1. 교통사고보고⑴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⑵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