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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104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2. 1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같이 일을 하는 E를 통해 F에게 차량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2. 22. 14:00경 위 매매상사 옆 골목길 노상에서, E의 연락을 받고 나온 F에게 번호불상의 핑크색 스파크 차량을 맡겨 F가 위 차량의 주행거리를 약 40,000km에서 약 23,000km로 변경하게 하여 위 차량의 주행거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피고인과 E의 통화내역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