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7. 16.경까지 C이 운영하는 시흥시 D 소재 건물 4층에서부터 6층까지를 이용하는 'E'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상무’ 직책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관리부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 안마시술소에 대기실, 방실 20개, 샤워 시설 등을 갖춰 두고 C은 위 안마시술소의 운영을 총괄하고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여 주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의 손님을 안내하고 경리 업무 등을 맡아 보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5. 7. 16. 23:30경 위 안마시술소 508호에서 8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으로 하여금 성매수자인 G와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7. 16.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여성인 F, H, I 등을 고용하여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안마비 및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에서 18만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실제 업소를 운영한 것은 아니고 맹인이던 C을 도와 상무 또는 부장 직함으로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