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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3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 미약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아들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