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호텔 2층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11:00경 위 결혼정보업체가 피고인에게 만남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사무실 업무에 관하여 회의 중이던 상담직원 E(여, 34세)에게 “왜 여자를 소개시켜 주지 않느냐, 여자회원 사진을 보여 달라.”고 고함을 치며 밀어붙이듯이 다가가, 위 E으로 하여금 뒷걸음질을 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정하고 자리에 앉을 것을 거듭 요청받았음에도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내 돈만 가져가고 이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소개하지 못할 거면 왜 돈을 받느냐”라며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결혼정보업체 영업 및 회의 등 사무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8. 1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업체 직원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사무실 내 상담실로 들어가 대화를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 이사 C 및 경찰관 G 등과 함께 위 사무실 안에 있는 상담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상담실 안에서 위 G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흥분하여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 하느냐”, “씹할”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위 G 및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넘어진 상태에서 얼굴을 들어 이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