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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31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C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 C의 지위 및 역할,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정부 출연금 중 일부로 지급된 연구비 등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편취의 범의 하에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정부 출연금을 지급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 D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4년,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 및 피고인 A, B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항 공소사실{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사기]} 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제 3의 가. 항) 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변경된 공소사실( 이하 ‘ 이 부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의 운영자금이 없자 지식 경제부에서 공고하고 피해자 경북 테크노 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