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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13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02: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 옆 좌석에 앉은 손님과 시비가 붙어 싸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가 싸움을 중재 후 돌아가려고 하자 뒤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다수의 음식점 손님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 좇같은 새끼들아”라는 등 수 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