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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1 2020고단8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2. 03:17경 삼척시 B 소재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씨발, 주인년 빨리 오라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재떨이 등을 벽과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벽에 던져, 벽면에 붙어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 거울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9경 같은 장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신원확인 등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F의 손을 1회 치고, 가슴 부위를 2회 치고, “니 얼굴 좀 보자”라고 하면서 F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려고 하다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머리를 F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고, 들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림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나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