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4.16 2019노10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17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판시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3회의 벌금형,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및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4면 제7행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음에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