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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5 2017도1149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7. 26. 저녁 무렵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이하 ‘ 국민대책회의 ’라고 한다) 가 주최한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고 한다 )에 참가한 후 위 집회에 참가한 약 3,000명과 같은 날 23: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서린 로터리, 종로 1 가 로터리, 종각 및 보신각 앞 사거리 등 차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위 집회에 참가할 당시 이미 도로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일 집회시위 및 행진의 구체적인 양상, 경찰의 차벽 설치 경위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경찰의 차벽 설치와 교통 통제가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한 이후의 시위 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참여 경위, 도착시간,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 의사 연락을 통해 교통 방해 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다른 참가자들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용인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일반 교통 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