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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6. 20:35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C 식당 앞부터 같은 군 금산로 금산다락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6. 20:35경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힘의 조절에 관하여 자기가 의도한 대로의 수행이 어려운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로 금산다락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산에서 대전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점등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한 F 모닝 승용자동차와 피해자 G(여, 26세)이 운전한 H 모닝 승용자동차가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다.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한 모닝 승용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한 모닝 승용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