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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9 2020노12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0. 1.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 사 실란 앞머리에 “ 피고인은 2019.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0. 1. 20.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청주 지법 2018 고단 1723, 2018 고단 2574-1( 병합, 분리) 판결 문, 청주 지법 2019 노 1225 판결 문, 대법원 2019도 17406 판결 문, 사건 조회 내역”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