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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24 2019고단5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약 7년간 사귀다가 2019. 1.경 헤어졌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25.경 거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텔레비전 옆 사물함에 비스듬히 세워놓은 뒤,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면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협박 피고인은 2018. 12. 30.경 경남 거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으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E)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후, “봐라, 낼 애들한테 이대로 보낼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성관계동영상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유포할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관계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범행 및 순번 4, 5, 6 기재 범행을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