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2 22:44경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