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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7나511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 9. 27. 피고와 B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06. 12. 2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6. 12. 28. 그 판결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2) 원고는 2016. 10. 7. 피고와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81401호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이하 ‘후행 지급명령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2. 23. 그 지급명령 정본 등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3) 피고는 2017. 3. 29.경 이 사건 양수금에 관한 소송 내지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2017. 4. 4. 후행 지급명령 사건에 관하여 추완이의신청을 하였다. 4) 후행 지급명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59877호로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이하 ‘후행 소송 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2017. 5. 10. 후행 소송 절차에서 그 소장 부본과 서증 등을 직접 송달받았다.

5 피고는 2017. 6. 23.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관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