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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8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21:40경 대구 중구 C 소재 피해자 D(38세)의 집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일반진단서, 진단서, 일반진단(소견)서, CT 촬영사진

1. 수사보고(D, A 사건관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수술을 받고 1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치료비만도 1500여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100만원을 공탁하였고 앞으로 남은 치료비 부분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