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등청구의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10,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1. 기초 사실
가. 동업계약 체결 1) 피고 B은 2003년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층에서 ‘E의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해 오다가 2008년경 소아과 의사인 피고 C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하였다. 2) 그 후 피고들은 2010. 7. 26. 피부과 의사인 원고와 이 사건 병원을 D건물 3층으로 확장, 이전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300,000,000원을 출자하되, 피고 B이 34%의 지분을, 원고와 피고 C이 각 33%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다만, 피고들은 기존 출자금을 고려하여 각 50,000,000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원고는 현금과 병원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출자하기로 하였다.
3) 제3조(이익분배) 매월 말 결산 후 이익을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4조(손실에 대한 책임) 병원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대표하며 권리와 의무를 원고와 피고들이 부담 취득한다. 제5조(손실에 대한 책임) 원고와 피고들이 병원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때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출자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조정 병원 근무는 3자 상호 균등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치 못할 상황 외의 추가휴가 또는 휴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진료날짜에 비례해 수입을 나눈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의 출자의무 이행 원고는 2010. 7. 26. 출자금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