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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과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 함 )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하순 23:00 경 서울 용산구 C 빌라 B01 호 D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 약 0.05g 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01:30 경 구리시 E, 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하여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2. 19. 17:30 경 구리시 F에 있는 G 역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7. 2. 25. 02:00 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J’ 클럽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인 남성이 피고인의 입에 엑스터시 1/2 정을 넣어 주자, 음료수와 함께 삼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엑스터시 투약, 필로폰 투약, 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64만 원[= 필로폰 2회 투약 분 상당액 20만 원 제공한 필로폰 0.2그램 상당 가액 40만 원 (0.1 그램 당 20만 원) 투약한 엑스터시 반정의 가액 4만 원]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O 제공 >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 기본영역 (1 년 ~2 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중요한...